『Question』
중국동포 A씨는 간병인협회에 등록하여 알선 받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로했어요.
어느날 환자의 침대 위치를 조정하려는데, 환자가 말도 없이 침대를 움직이는 바람에 손가락이 끼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요.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적으로 산재 신청이 기각됐는데, 왜 기각이 된건가요?
『Answer』
결론적으로 간병인이라는 직업군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 신청이 기각된 것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 신청의 약 30%가 불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차 산재신청의 불승인을 '산재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개인 간병인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또는 재심 신청 전 노무사 등을 통해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심 마저 기각되면 산재승인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