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4일 이상 치료기간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치료비 등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기본적으로 산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근로자일 것
2. 산재 적용 사업장일 것
3. 업무상 사유일 것
4.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소속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방치,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지정병원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 자격 취득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본인이 납부하여 추후 청구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산업재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 또는 미지급 하더라도 무조건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산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초진 문진 기록'으로, 병원 입원 시 의료진이 "어디서, 어떻게 다쳤어요?"라고 묻는다면
"일하다가 다쳤어요"라는 답변을 해야 산재 승인이 매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재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원무과에 산재신청 문의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나 간혹 산재 미지정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미지정 병원은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퇴원 후 산재 지정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주가 치료비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공상처리' 합의를 요구한 경우, 산재 신청 시 받은 내용만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명목에 따라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정신적인 보상으로 추후 산재 보상 시 금액 삭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치료비'는 금액 삭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상담원은 민원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을 습득하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산재 신청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낳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방법 등을 가볍게 듣고,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