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 A씨는 김포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50만 원 가량 적게 입금되었고요.
이유가 궁금해서 명세서를 들고 센터에 찾아가 보여주었고,
'회사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못받은 급여 50만 원이 적혀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회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거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특히, 건설업쪽에서는 스메끼리라고 부르는 임금을 깔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