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국동포(H-2)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고발하고 싶다며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했고 이를 노동청에 접수하기 전,
사업주에게 문자로 진정서를 보냈어요.
고발하기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문자를 받아본 사업주가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그럼 나도 협박죄로 변호사를 써서 너를 고소하겠어. 그러면 너도 강제 출국이야!" 라고 이야기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망설이게 된 사건이에요.
『Answer』
'협박죄성립요건'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악'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행위자에게 실현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해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이 그럴 것이라고 인식하면 '협박'이 성립됩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써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권리 행사를 넘어 실질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즉,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는 협박이 아니지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경우는 협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