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1년 한국에 입국해 무역업체를 운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죠.
그런데 법무부는 'A씨가2009년 9월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죄로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어요.
A씨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귀화가 가능할까요?
『Answer』
A씨가 약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것은 2001년 입국한 뒤 2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어
한층 더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