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기본원칙이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이 왜, 언제 필요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따라서 1일 근로자 수 5명, 2일 7명, 3일 2명, 4일 8명 ········ 한달 동안 근로한 근로자 수를 다 더하여 그달의 가동일로 나누면 된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단, 파견직은 제외(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