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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교육 신청 절차방법

최고관리자 0 3,806 2017.12.07 09:35

신청대상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신청방법보기 버튼

교육등록 및 참여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참여시 참고사항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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