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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최고관리자 0 5,031 2017.11.27 09:57

해고예고수당 노동부에 신고하며 보상을 받을수 있다


1. 해고예고수당 문제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30일전 통보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래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 적용제외자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자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질문자의 경우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고하고 4개월째 근로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위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 1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도 이는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개이므로 15일치 근로 임금 +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해고(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와 권고사직(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재 사용자측의 제안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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