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외국인력은 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