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과의 차이점 : 체당금 신청은 '희생, 파산, 도산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반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위와 같은 내용 +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까지 신청 가능한 제도임
신청요건
-사업주 기준 :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가동
-지급대상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의 소송
-지급사요 :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 청구 제척기간 :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청구
*소액 체당금 제도의 건설업종 특례 : 소위 '오야지'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사업주 기준을 적용하여 소액 체당금 지금 가능
보상금액
-최대 400만원
-일반체당금과 달리 연령별 상한액 없음
-예를 들어, 도산 사업자에서 20대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받았었는데 1개월 미지급 임금을 가지고 도산신청 후 일반 체당금을 지급 받으면 180만원 상한액으로 나머지 120만원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소액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300만원 전액 수령 가능
필요서류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집행 권원(민사소송 확정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제기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이 나올 경우, 확정 판결문에 최근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 등이 명확히 명시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청에 내사 요청하고 노동청에서 자체 조사 후 확정, 별도의 진정제기 필요
-하지만, 총 금액만 명시된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필요, 체당금 지급범위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