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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고관리자 0 3,971 2017.10.27 12:39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기간 : 매년. 1. 1 ~ 12. 31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저임금 예시(2016년의 경우)
예시 1) 주 40시간(5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의 경우
◦6,030원×209시간 = 1,260,270원
예시 2) 주 44시간(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경우
◦6,030원×226시간 = 1,362,780원
다. 급여산정 및 지급
▶ 연장 근로수당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예시 1시간 초과 근무 시 : 6,030원 × 150% = 9,045원
▶ 야간 근로수당
•야간시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근무)에 근무를 할 경우,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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