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입국이 된 이 후 근로자의 사업장이 등록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근무처로의 전근 처리(고용변동신고-사업장 정보변동)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등록 주소지와 근무처는
일치해야 하며, 전근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로 사유 발생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었다가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통합하여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역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사업장 정보변동)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