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시험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개 1년에 1~2번
실시됩니다.
한국어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나면, 구직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해당국가 송출기관(대개 해당국 노동부)에 구직자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한국인 사업주가 그 사람을 구직자 명부에서 지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국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인 사업주가 구직자를 구직자 명부에서 지정하는 과정은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인이 언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한국어 시험을 치고 나서 6~9개월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 취업하기 위한 절차
한국어시험 → 구직신청 → 구직자 명부(구직자 인력 풀) 등제 → 한국으로
전산송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무작위로 구인희망인원의 3배수 추천 → 사용자가 근로자지정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체결 → 비자발급
→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