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우수자에 대한 영주권(F-5) 취득 시 소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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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동포 영주권(F-5) 신청 시 생계유지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 한국어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전년도 GNI의 7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