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시 수수료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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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에는 2027.12.31.까지 자격변경 수수료(10만 원)가 면제됩니다.
- 이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3만 5천원)는 카드 발급비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그밖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수수료와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