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로 일하던 중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직업이 아니면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재외동포(F-4) 제한 직업에서 일하는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업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희망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자진하여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