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e-7-4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답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14년
‘17년.
‘19년
‘22년
‘24년
2년
10년 7년전입국 5년전 출국 2년전 입국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