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정보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판별기준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1)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 사업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및 사업주 변경 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동일)
2) 사업장 변경신청 : 외국인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