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답변
퇴직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급여의 비율 적용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여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속자는 기본급여의 10%,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는 기본급여의 20%, 3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기본급여의 30%, 10년 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여의 40%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비율 적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와 더불어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조합 규정에 따른 산정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기업이나 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인사부서나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