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함 은 물론이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까지 발생한 보험급여액(그 기간 동안 재해자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 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