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간이대지급금 제도 문의
답변 :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일정한 한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로 도산대지급금 제도(구 ‘일반체당금’ 제도)와 간이대지급금 제도(구 ‘소액체당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도산), 파산,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퇴사자들에게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주었지만, 현재는 운영 중인 회사의 퇴사자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 10.14.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직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체불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체불 퇴직금 최대 700만원까지, 총 합산 체불금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