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결혼이민 후 영주자격 신청(F-5)
답변:
결혼이민(F-6)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살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춘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셔서 영주자격(F-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필수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 1매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범죄경력증명서(신청자 본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또는 전년도 자산 중위수준 이상(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3천449만원, ’18년도 자산 중위수준 : 2억5천500만원
·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합격 입증서류
· 수수료 2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