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답변: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신청 사유 : 외국인등록증 분실,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 또는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등
·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필요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수수료 3만원, 사진(3.5×4.5㎝) 1매,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