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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

최고관리자 0 925 2022.10.24 09:31

질문 :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


답변 :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권 변경사항의 경우 전자민원가능(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 신고 사유 :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단, 여권 변경사항은 전자민원 가능)

·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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