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같은 절차가 있나요?
답변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