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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고관리자 0 837 2022.10.13 14:08

질문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가족들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족관계 사항에 가족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재외동포(F-4) 자격 간에는 가족관계 사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상 동반가족 표기 가능 대상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다음의 체류자격으로 한정됩니다.

[방문동거 표기 대상 체류자격]

-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 방문취업(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 영주(F-5)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

- 영주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방문동거자격 표기 가능 대상 예시]

- 본인(F-4 또는 H-2):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1인 경우 ➡ 등록가능

- 본인(F-4 또는 H-2):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4 또는 H-2인 경우 ➡ 등록불가

● 또한, 증명서상 동반가족 표출은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되며 체류지가 같은

가족구성원만 사실증명서에 표출됩니다. 동반가족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체류지가

다를 경우 사실증명서에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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