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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출국 사이로 회사 폐업 사유로 입국 취소

코리아 0 1,026 2022.07.12 08:29

질문 : 사업주가 성실근로자 출국 사이에 회사 폐업 사유로 입국 취소하면 한국에 입국 못하나요? 


답변 :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갑자기 입국이 취소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실근로자로 출국하셨다면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를 통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시행장소와 시행주기는 한국어시험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epsopik)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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