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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절차

최고관리자 0 5,562 2017.10.15 10:24
1. 재고용 신청절차
재고용신청 취업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재고용신청

-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와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나이 제한은 구직등록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그 자체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은 아님)

- 신청기한 : 체류기간 만료일 45일전까지(시행규칙 제14조의2)
  ※ 단,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가능

입법예고사항)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정함

- 신청서식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 발급기한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 발급요건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과 동일

- 확인서 발급 : 사용자 및 근로자 각 1부
3)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신고기한 : 체류기간 만료 2개월전부터 만료당일까지


- 신청서류 : 【
신청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사본, 신원보증서(사업주), 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등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4개월 이전부터 가능

-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해당외국인근로자 취업활
  동기간 만료 4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 신청가능


- 취지 : 교체인력간 업무인수인계 등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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