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비닐하우수를 기숙사로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고용허가 불허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점을 고려)
사업자에서 비닐하우스 숙소(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출물 포함), 가설 건출물 또는 건축물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희망 시 사업장 변경 허용
-우선 권익보호협의횔를 수시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서면 개최 가능)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21.4.1)
- 제5조 제5항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밀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를 제공한 경우
- 제5조의2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숙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