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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

최고관리자 0 5,905 2017.10.15 10:24

1. 제조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3개월 평균)로 판단
단,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20% 상향조정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조정 업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2. 건설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상한인원
15억원 미만 5인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3. 서비스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음식업 고용허용인원(내국인 피보험자 6~10인) : 기존 3인 ⇒ 확대 후 4인


4. 농축산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시설 원예 ․특작 4,000㎡~ 6,499㎡ 6,500~
11,499
11,500~
16,499
16,500~
21,499
21,500 이상
시 설 버 섯 1,000~
1,699
1,700~
3,099
3,100~
4,499
4,500~
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 39,999 40,000~
79,999
80,000~
119,999
120,000~
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 29,999 30,000~
49,999
50,000~
69,999
70,000~
89,999
90,000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200~
349
350~
649
650~
949
950~
1,249
1,250이상
기타원예․ 특작 12,000~ 19,499 19,500~ 34,499 34,500~
49,499
49,500~
64,499
64,500 이상
축산업 젖 소 1,400~
2,399
2,400~
4,399
4,400~
6,399
6,400~
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
4,999
5,000~
8,999
9,000~
12,999
13,000~
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
1,999
2,000~
3,999
4,000~
5,999
6,000~
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이상
양 계 2,000~
3,499
3,500~
6,499
6,500~
9,499
9,500~
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
1,699
1,700~
3,699
3,700~
5,699
5,700~
7,699
7,700 이상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상시근로자 11~50인 상시근로자 51~100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허용인원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업’중 분류되지 않은 작물재배업은 ‘기타원예․특작’에 포함

※ ‘축산업’중 분류되지 않는 축산업은 ‘기타축산’에 포함

※ 허용업종 여부 판단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허용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농업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 014(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전체 항목을 말하며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함
   ],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의 “영농규모증명서”발급 근거 : 외국인고용법 제4조에
   의거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과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4호(농림부
   고시 제2003-4호, 2003.1.27 동 지침의 폐지 지침이 없어 아직까지 유효한 지침임)


5. 연근해어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연근해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6. 양식어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종류 양식어업의종류 고용허용인원
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호~6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 제11조 (신고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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