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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일경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최고관리자 0 6,302 2017.11.27 09:45

합법, 불법 등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정산됨.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청으로 진정해야 함을 안내드림.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 국차별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2중국적자 및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12장 제6절 3-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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