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1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필요한 서류.
- 비행기표 구입
-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출국 예정 신고
- 지정은행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서 발급 (인천공항 우리은행, KB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화재 또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1644.0644) 에 방문하면됨
- 보험금 신청서 작성(삼성화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 통장 사본, 비행기표, 출국 예정 신고서(고용센터), 거래외국환은행지정확인서(은행) 등을 삼성화재로 팩스 보내면 됨. 귀국비용보험은 출국 전 국내 통장으로 수령이 되고, 출국만기보험을 출국날 공항에서 수령가능 안내함.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장/신분증/항공권과 함께 삼성화재로 팩스신청 해야함. 안내.
이후 삼성화재에서는 귀국 전,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해줄 것임. 출국만기보험을 출국날 공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