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기분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이탈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을 지급(2014년 7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지급 시기는 법 개정에 따라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