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시근로자란?

최고관리자 0 5,023 2017.10.30 08:5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등 5인 이상 여부를 판단 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55 명
  • 오늘 방문자 676 명
  • 어제 방문자 1,766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789,741 명
  • 전체 게시물 33,433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53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