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등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