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 한 것으로 총 35개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체류자격은 사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증보다 넓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