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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숙식제공

최고관리자 0 5,324 2017.10.18 15:45

숙박제공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편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식사제공: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식사(아침, 점심, 저녁)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식사비용 부담 여부는 입사 당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상한액 : 통 통상입금은 20%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상한액 : 월 통상입금의 13%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상한액 : 월 통상임금의 15%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상한액: 월 통상입금 8%



예>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 중식 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 숙박시설 제공

 -아파트 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5만원

2) 식사제공

 -식사 제공 : 조식,중식,석식 : 근로자 부담금액 월 5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x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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