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먼저 내국인구인신청을 하시고, 일정기간동안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 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2006.7.1부로 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을
통합)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근로계약체결, 입국, 취업교육을 수행
한 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합니다.
-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전화 전국 어디서나 1577-0071
- 세부절차는 홈페이지
상단[주요사업소개-외국인고용지원]의 입국지원, 취업교육신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식은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