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국확정일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를 어디서 인도받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국날짜안내 →공단 입국지원팀에서
통보
- 근로자 인도안내(약도, 준비서류 등)
→ 취업교육기관(중소기업중앙회, 국제노동혁력센터, 수협, 농협)에서 안내
▪ 근로자의 입국일 7~10일전에 입국지원팀에서는 입국날짜와 근로자 명단만을 사용자
에게 통보
▪ 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2박 3일의 취업교육을 받고, 사용자는 취업교육이 끝나는 날
취업교육장으로 가서 근로자를 데리고 가셔야합니다.
▪
입국일자와 근로자 명단은 입국 1주일 전에 공단(입국지원팀)에서 확정되지만 취업교
육장 배정은 입국일이 임박해서 배정됨
▪
대부분의 취업교육기관은 근로자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즉, 입국날자
이후) 인도장소 안내(FAX 송부)등을 보내줌.
기다리시면 입국날짜이후에 연락이 감
▪ 인도장소를 미리 알고 싶다면, 취업교육기관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팀(제조업) :
02-2124-3351~6
-
국제노동협력센터(태국,몽골,베트남) : 031-884-0841
- 수협중앙회(어업) : 02-2240-3303
- 농협중앙회(농축산업) : 02-2080-5598
▪ 근로자를 데리러 경기도 (취업교육장은 거의 경기도안성 혹은 화성)까지 가야하는지 항의하는 경우 많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사업장이 영남지방인 경우 대구까지, 호남인 경우 광주까지 근로자를 데려다주기도 함. 그러나 데려다주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중기에 문의해야함 (매주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