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희망 외국인의 국적이 중국이고 중국동포(조선족)인
경우에는 어떤 직종으로 외국인을 쓰려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국가간 MOU에 의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들여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동포는 중국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주 중국 한국 영사관에서
동포에게만 허용되는 한국 취업비자인 H-2비자를 받고 스스로 입국해야 합니다.
H-2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취업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은 취업교육팀 자료
참조
가사도우미나 식당 주방으로 이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불법채용이 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함,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음
일반적으로 중국동포(조선족) 근로자들이 가사도우미(아이 돌봄)나 식당 주방으로 쓰려는 사람이 ‘외국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는
식으로 질문을 많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