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허가제로 인력 도입이 가능한 국가는 국가간 MOU를 맺은 15개 송출국가만 가능합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단, 현재 중국은 인력송출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도는 송출국가가 아니므로, 인도인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IT 엔니지어나 요리사, 연예인으로는 다른 체류자격(E-7 전문직
등)으로 도입이 가능한데 이는 고용허가제 근로자(E-9)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송출국가의 지정은 국무총리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고용노동부와 해당국가 정부의 관련 부처가 MOU를 체결하여
인력송출업무를 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