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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향상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동포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고관리자 0 4 02.12 08:49

한국어 능력 향상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동포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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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14~59세)의 동포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동포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를 통해 최대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계속하는 동포(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만 13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한국어 입증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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