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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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까지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