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추가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허용 직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A.
- 기존에 제한된 단순노무 직업 중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총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 법무부는 ‘취업비자 사전 공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4.12.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25.11. 문체부 시행)’,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25.12.) 논의를 통해 산업계 인력난과 국민 인식 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