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은?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