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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숙련기능인력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최고관리자 0 505 03.05 17:50

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은?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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