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를 고용인원 산정 시 ‘최저임금을 충족 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규 창업한 경우 고용이 가능한가요?
○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의 취지와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하여 신규 창업한 업체에 한하여 내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더라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