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업체별 고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특화형비자 업체별 고용인원은 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인원을 말합니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허용 인원은 각각 계산하며,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