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