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4년 5월까지는 ’21년~’22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4년 5월 이후로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