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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최고관리자 0 28 12.20 11:47

질문 : e-7-4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답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14

‘17.

‘19

‘22

‘24

 

 

2

 

2

 

107년전입국 5년전 출국 2년전 입국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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